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첫번째

2015. 5. 18. 13:01공부/개발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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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내용을 정리해보겠다.

 

웹 접근성 표준은 원칙(Principle), 지침(Guideline). 검사 항목(Requirement)3단계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내용은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4가지 원칙과 각 원칙 준수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2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4가지 원칙 중 첫 번째로 인식의 용이성에 대한 내용이다.

 

인식의 용이성이란?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의 용이성에 대한 지침(3), 검사항목(6)이다.

 

[지침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그림, 이미지 등과 같이 시각적 또는 청각적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대체 텍스트는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대신하기 위해 제공되는 부가적인 텍스트를 의미한다. 대체 수단은 자막, 구술된 내용을 글로 옮기는 원고, 수화 등이 있다.

[검사항목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지침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멀티미디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를 또 다른 포맷과 동기화하여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콘텐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또는 대화가 필요한 매체

[검사항목 1.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한다.

 

 

 

[지침 1.3] (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명도 대비나 경조 등에 주의한다.

정보 제공이나 콘텐츠 이용에 불필요한 장식을 위한 글자는 배제한다.

[검사항목 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검사항목 1.3.2]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검사항목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1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항목 1.3.4]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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