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란? -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지정업체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주)웹와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단법인 행복한웹앤미디어 2014. 1. 2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에 의거하여 2013년 10월 23일부터 2014년 2월16일까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을 신청하지 못한 기관에 한하여 2014년 3월31일까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신청을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
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