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8. 13:01ㆍ공부/개발공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란?
-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24호>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지정업체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주)웹와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단법인 행복한웹앤미디어
2014. 1. 2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45호>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에 의거하여 2013년 10월 23일부터 2014년 2월16일까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을 신청하지 못한 기관에 한하여 2014년 3월31일까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신청을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 신청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 ※ 지정업체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주)웹와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14. 2. 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재공고에 재단법인 행복한웹앤미디어가 없어진 것을 보아, 지정업체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품질인증마크를 획득을 위해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하여 웹페이지를 개발하면 됩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링크
http://www.wah.or.kr/Participation/guide.asp
출처 : 웹 접근성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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